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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권 인정 판결 얻어낸 재일교포 金正圭씨
『일본 주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참정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.』 지난 90년 정주(定住)외국인의 선거인 명부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선거법에 대해「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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定住외국인에 피선거권 추진-日 사회당
[東京=聯合]일본 최고재판소가 정주(定住)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인정함에 따라 일본 사회당은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도 함께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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最高재판소 판결이후 定住외국인 참정권 부여하라
일본내 정주(定住)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판결을 최고재판소가 내렸다. 『…자치체(自治體)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니다』고 하는 판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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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일교포등 定住權者 日신진당 첫 入黨허용
[東京=吳榮煥특파원]일본의 통합야당인 신진당(新進黨)이 일본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주(定住)외국인의 입당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. 신진당의 아오야마 다카시(靑山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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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일동포 地自體 선거권 日헌법 금지돼 있지 않다
[東京=吳榮煥특파원]재일동포등 일본내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다는 해석이 日 최고재판소(대법원)에서 처음으로 내려졌다. 日 최고재판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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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일동포 참정권 획득 산넘어 산
영주외국인에 대한 자치단체 선거권부여가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다는 日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재일동포의 참정권에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. 영주외국인의 참정권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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在日외국인 參政權 입법추진-사키가케黨
[東京=聯合]일본 연립여당중 하나인 신당 사키가케의 시마네(島根)현 본부(대표 錦織淳중의원의원)는 12일 현재 일본 국민에 한정돼 있는 지방참정권을 재일동포등 정주 외국인에게도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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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일 내한한 崔金粉 在日 대한민국 부인회장
『우리 재일교포들은 다른 일본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도투표권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따라서 참정권 획득운동은 납세의무를 다하는만큼 이에 합당한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.』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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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일교포 지위/한일 계속 이견/양국 아주국장회의
한일 양국은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양국 외무부 아주국장간 비공식회의를 열고 재일한국인 후손(3세이후)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등 사회적 지위개선 문제를 협의했으나 견해차이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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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민외국인 처리에″골치″
프랑스 사회당정부가 외국인 치민문제로 심각한 곤경에 처해있다. 매년 10만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이민이 프랑스사회의 골칫거리로 등장한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들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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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일교포 재입국허가기간 5년으로/한일외무 합의/특별호적제추진 양해
◎교포 교사채용ㆍ교육문제 계속 협상 한일 양국은 30일 재일한국인 3세이후 후손에 대해 지문날인제 적용을 배제하고 재입국 허가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했다. 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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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권 의견접근/지문날인등 이견/한일 외교실무회담
【동경=방인철특파원】 재일한국인3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양국의 실무급 회담이 7일 열렸으나 양국간의 견해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했다. 이날 일본외무성에서 열린 회담에서 일본측은 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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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특파원이 보는 한국선거|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모일까
내가 한국에 부임한 것은1985년 7월이었다. 이미 개헌이냐, 호헌이냐가 최대의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었다.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선제냐, 내각책임제냐가 주요한 논점이 되었다. 솔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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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안 전문
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·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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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선거법-전문
제1조 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선거인의 정의) 이 법에서 『선거인』이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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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선거법상
제l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대통령의 선거)대통령은 국민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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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
제1조(목적)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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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
제1조(목적)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(이하 「대의원」이라 한다)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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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안 전문
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·19의거 및 5·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